'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지위·공권력 남용"

2018. 10. 30.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찰' 결심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자문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찰 대상에 오른 인물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san@yna.co.kr

☞ "'위디스크' 회장, 직원 폭행 영상 찍게 하고 기념 소장"
☞ 무연고 노인 사망하자 억대 유산 '꿀꺽' 요양원장들
☞ '두세 살 영유아까지…' 공항 인근서 수습된 유해 4구
☞ "하루 1억은 해야"…보이스피싱 조직이 나눈 대화
☞ 경찰, '이재명-김부선 스캔들'서 손뗀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