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년 넘게 걸린 선고..국가기관 뒤엔 '김앤장'이 '쥐락펴락'

정성호 2018. 10. 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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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일본 전범기업 편에 서서 우리 사법부와 행정부를 쥐락펴락했던 법률 대리인은 바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변호인인 김앤장이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외 신인도 추락과, 외교 정책의 혼란을 경고합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2년 뒤, 김앤장은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빨리 받아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달 뒤 외교부가 18쪽 짜리 의견서를 냈는데, 뜯어 보니 자료 대부분이 김앤장의 상고이유서와 일치합니다.

근거로 제시한 논문이나, 동일한 미국 법원 판례,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신문 칼럼까지 그대롭니다.

당시 외교부 수장은 윤병세 장관, 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외통위원 :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중요한 것은 각주로 처리하라는 연락받은 적 있죠?"]

[윤병세/전 외교부장관 :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세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처지가 아닙니다."]

외교부 의견서를 김앤장을 통해 법원에 전달하자는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지난 2월 김앤장에 취업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에 추천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와 외교부를 뒤에서 쥐락펴락 한 게 김앤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윱니다.

[최봉태/변호사/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대리 : "일제 침략전쟁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건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김앤장도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들 입장에선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보고 있죠."]

국내에서 진행되는 강제징용 소송 15건 가운데 김앤장은 공식적으로 10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전범기업 편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정성호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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