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출생자에 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추진

장용석 기자 입력 2018. 10. 30. 21:44 수정 2018. 10. 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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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다"며 행정명령만으로도 비(非)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겐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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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4조, 행정명령만으로 제한 가능"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악시오스 온 HBO'와의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시민권 부여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수정헌법 14조1절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불법 체류자라 해도 미국에서 태어난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게 이 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다"며 행정명령만으로도 비(非)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겐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누가 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시민권자로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을 지낸 마이클 안톤도 지난 7월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비시민권자의 자녀는 시민권자가 아니다'고 명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고문 변호사였던 린든 멜메드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조항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헌법학자나 이민 전문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현재 행정명령 서명에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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