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재판', 전원합의체서 뒤집으려 했다

유희곤 기자 2018. 10. 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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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검찰, 증거·진술 확보…외교부 논의 과정도 보고받아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은 ‘양승태 대법원’의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꼽힌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의 뜻에 따라 선고를 미루는 한편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앞선 대법원 선고를 뒤집으려 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은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2013년 12월1일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전 대법관(64),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65),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61)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안된다며 선고를 뒤로 미루고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다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14일 “국익을 위해서였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4년 10월 2차 대책회의를 열었다.

후임 행정처장인 박병대 전 대법관(61), 윤·황 전 장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구속),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61·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했다. 당시 박 전 대법관은 전국 법원의 ‘일제 식민지 시대 과거사 사건 계류 현황’ 문건을 들고 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청와대·외교부와의 논의 과정을 모두 보고받았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구속)은 2016년 9월29일 정부서울청사의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했으며 회의 전후 상황을 모두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과 외교부는 당시 회의에서 외교부가 그해 11월까지 전범 기업 입장을 담은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다시 파기환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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