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원전 등 전국 원전 원자력안전법 위반 잇따라

광주CBS 김형로 기자 입력 2018. 10. 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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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영광 한빛 원전을 비롯한 전국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법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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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 원전 (사진=영광 군청 제공)
최근 5년간 영광 한빛 원전을 비롯한 전국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도 약 7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안전등급밸브 요건 불만족 등으로 인해 신고리1~3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등 다수의 원전에 대해 총 58억여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냈다.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에도 다수의 원전에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여 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영광 한빛 원전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4년 1월 한빛 2호기가 비상디젤 발전기가 임의 중단한 데 따른 운영기술 지침서 미준수로 과징금 4천5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 2015년 6월에는 한빛 1, 2호기가 세탁배수 배출 시 감시기 시료 채취 펌프를 작동하지 않아 과징금 3천만 원을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에는 한빛 1~6호기가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 부적합 수행으로 다른 4개 원전과 함께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지난 7월에는 한빛 3~6호기가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 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으로 다른 3개 원전과 함께 58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법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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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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