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 주입 아내 살해 20대 항소심 첫 공판

2018. 10. 31.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무기징역 선고..검찰·변호인 모두 양형 부당 주장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들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씨 변호인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1심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던 내용을 이번 항소심 법정에서 주장할 계획"이라며 "A씨에 대한 정신감정도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kjunho@yna.co.kr

☞ '생닭을 칼로 베고 석궁으로 쏘라 해' 양 회장의 엽기행각
☞ 성폭행 가해자 무죄 받자 피해부부 목숨 끊어 증명
☞ 약물로 100여명 살해한 죽음의 간호사 "내가 한 짓 맞다"
☞ 셀카에 목숨 건 커플이었나…유명 절벽서 2명 추락사
☞ 전설적 갱두목의 비참한 최후…"종신형 감옥서 피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