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 최신 근황 "무죄 입증한 뒤 모든 걸 말하겠다"

정지용 기자 2018. 10. 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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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법정에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남성의 근황이 전해졌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남성 A씨는 지난 12일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심에서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A씨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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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럽게 항소심 준비.. 온라인 악플에 대해서도 조치 할 것"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법정에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남성의 근황이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모임에 참석했던 유지곤 대전지구청년회의소 회장은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보배드림은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공론화한 커뮤니티다.

유 회장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진행 경과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다”며 “피의자는 가정으로 돌아와 사업 공백을 정비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4일 시작된 항소심에 무죄 입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며 “목표는 오로지 무죄 선고”라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일각의 해명 요구에 대해 “글을 하나 올리거나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 너무 조심스러운 시기”라며 “항소심 기간에 자칫 재판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레 200% 재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참고있는 못다한 이야기를 모두 풀어놓겠다”면서 “온라인에 달린 온갖 비상식적이고 비인륜적인 악플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남성 A씨는 지난 12일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이 아닌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심에서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A씨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는 3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다.

이에 청와대는 12일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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