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주 시내버스, 광주노선 달릴 수 있다"

2018. 10. 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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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운수업체가 전남 나주 시내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광주 시내권 정류장 정차에 대한 '노선인가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나주시는 최근 대법원이 광주 운수업체에서 제기한 나주 999번 시내버스 광주 시내권 노선인가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에 광주시내권 시내버스 정류장 정차 확대 조정을 다음주 중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어서 국토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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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내버스 광주노선 인가를 취소해달라" 소송 기각
나주시, 광주권 정류장 확대 재심의 요청 계획..갈등 깊어질 듯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 운수업체가 전남 나주 시내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광주 시내권 정류장 정차에 대한 '노선인가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나주시는 최근 대법원이 광주 운수업체에서 제기한 나주 999번 시내버스 광주 시내권 노선인가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결과와 동일하게 "혁신도시 주민 및 광주시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이 원고 측의 영업 이익 감소라는 사익보다 더 크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 "노선인가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볼 수 없고 기존 운행 구간도 9km에서 13.3km로 연장된 것에 불과해 원고의 운송수입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 시내버스(나주교통) 999번은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으로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인성고-광주역까지였던 광주 구간을 인성고-백운광장-전남대병원-전남대 후문까지 변경 운행해왔다.

나주시는 지역민의 대중교통 편의 개선에 대한 민원이 많아 광주 시내 구간 승하차 정류소를 현재 15곳에서 39곳으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부터 이 같은 입장을 국토부에 3차례 건의했으나 기각되거나 수정·인용됐다.

반면 광주 운수업체는 영업상 불이익을 이유로 농어촌 버스 운행 구간을 최대 30km에서 5km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광주 시내 구간 나주 시내버스의 정류장 15개소 정차를 골자로 광주시와 나주시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해낼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양 지자체의 첨예한 입장차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에 광주시내권 시내버스 정류장 정차 확대 조정을 다음주 중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어서 국토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두 지자체가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오면 재조정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하는 정류장에서 발생하는 카드 사용료의 20%를 광주시에 환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광주시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현재 30% 환원까지 양보한 상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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