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사진관]강제징용 피해 진상조사 시작된 13년 전 그날
김경록 2018. 10. 31. 16:4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30일 나왔다. 대법원은 일본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한국 법원에 첫 소송이 제기됐던 날은 지난 2005년 2월이다. 당시 피해 신고와 함께 진상조사 신청도 시작됐다. 흑백사진을 든 수백명의 유가족들이 진상조사 요청에 나섰던 그날은 어땠을까.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는 노무자 732만6585명, 군인 및 군속 61만4516명, 군 위안부 8만~20만명 등 800여만명으로 추산됐다.
피해 신고 때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와 피해자 등이 등재된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을 함께 제출했다.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없을 때는 피해자가 강제동원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말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의 보증서를 붙였다.
피해신고는 피해자 본인이나 민법(777조) 규정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등이다. 보증서 작성은 직계 존비속(할아버지·아버지·자녀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능했다. 진상규명위는 신고된 피해 내용의 사실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한 뒤 보상 문제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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