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소네 전 日외상 "韓,국가로서 몸 못갖춰"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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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 정치인이 "한국은 국가로서의 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막말을 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은 31일 자민당 외교부회 회의에 참석해 이번 판결에 대해 위와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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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넘어서 기 막혀"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우리 대법원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 정치인이 "한국은 국가로서의 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막말을 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은 31일 자민당 외교부회 회의에 참석해 이번 판결에 대해 위와같이 말했다.
그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며 "이를 뒤집는 것은 국제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는 세 차례의 총리직을 역임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장남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9월 16일까지 외무상을 지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을 성토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신도 요시타카 전 총무상은 "분노를 넘어서 기가 막힌다"고 말했고, "있을 수 없는 일" "정부는 (일본)기업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 "정부 뿐만 아니라 자민당도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의 참가자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 절차를 일본 주도로 시작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장관(차관급)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정상 회담 개최 계획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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