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임금' 권장하는 지자체 조례..12곳에 개정 권고
<앵커>
성남시가 지역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SBS 보도 이후 정부가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2곳의 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어 개정을 권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지역상품권 지급 관련 조례 내용을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행안부가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 69곳을 고용노동부, 법제처와 함께 조사했는데, 12곳의 조례가 위법 소지가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 기간제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사나 용역, 물품 대금 혹은 각종 대가를 지급할 때 지역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조례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 (지역상품권을 받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품권 지급을) 권장한다는 게 사실은 잘못 비치면 강제의 성격이 될 수 있잖아요.]
해당 지자체는 경기도와 성남, 광명, 구리, 강원도와 충북 충주, 전북 군산과 전남 강진, 경북 의성, 경남 사천 등입니다.
행안부는 근로기준법이나 지방자치법 같은 상위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례 조항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상품권에 관해 통일된 표준 조례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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