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서 니코틴 주입해 19세 아내 살해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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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한 재판이 이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 심리로 진행된 이번 항소심에서 A(22)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 B(19)씨 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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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한 재판이 이목을 끌고 있다. 19세의 새 신부를 살해하려 수개월간 계획한 25세 남편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많은 이가 공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 심리로 진행된 이번 항소심에서 A(22)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 B(19)씨 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 변호인 측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1심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던 내용을 이번 항소심 법정에서 주장할 계획”이라며 “A 씨에 대한 정신감정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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