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후 주한미군 주둔, 미군 부사령관 체제 합의..한국 '현존유일' 퍼싱원칙 예외

2018. 11.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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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며,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합의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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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국방장관, 한미연합방위지침에 서명
-미군 대장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맡기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며,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이 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전략문서다.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 이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

미 당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항목에 동의함에 따라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은 한국에서 깨지게 됐다. 한국이 현존 유일의 퍼싱원칙 예외국이 된 셈인데 이는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의미로 풀이되기도 한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치면 전작권 전환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 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9일)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이번 제50차 SCM을 감안해 향후 50년 이상 한미동맹의 미래를 생각하고 작성한 문서”라며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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