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의 실패 인정, 재도전 기회줘야"(종합)

정동훈 2018. 11. 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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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관련 법·제도가 전면 재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벤처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벤처ㆍ창업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벤처의 실패를 폭넓게 수용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통합 벤처 정책이 필요하고 창업법, 벤처법 등으로 이원화되고 중복 규제되고 있는 벤처캐피탈 관련 법도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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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VC법 전면 재정비 필요"
31일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벤처·창업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벤처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관련 법·제도가 전면 재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벤처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벤처ㆍ창업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벤처의 실패를 폭넓게 수용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통합 벤처 정책이 필요하고 창업법, 벤처법 등으로 이원화되고 중복 규제되고 있는 벤처캐피탈 관련 법도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벤처ㆍ창업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이스라엘, 미국, 스웨덴 등 벤처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은 단일부처가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기술ㆍ인프라를 지원한다"며 "우리 정부도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투자판로 연계 등 창업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한 "창업법(창업투자조합), 벤처법(한국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 관련 이원화된 법체계를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종합해 일원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중기부가 벤처기업 정책과 제도, 예산을 통합 관리ㆍ조정해 벤처산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벤처기업 수는 지난해 기준 3만5282개로 19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7.3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여전히 38%에 불과하고, 사업 실패 기업의 재도전 비율이 7.2%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벤처 정책이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이영달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은 1958년에 제정한 '중소기업법'에 이미 실패를 상수로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관련 법들은 그렇지 못하다. 스타트업 벤처의 실패가 상수라는 것이 법과 정책에 반영돼 있지 않다보니 초기 벤처에 투자 부실, 투자 손실에 대한 이전 왜곡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펀드 조성규모에 비해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2017년 기준 현재 벤처투자조합수는 718개, 벤처펀드 결성액은 20조 141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벤처기업 중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1.4%에 불과하다. 윤병섭 교수는 "자금 공급 규모의 문제보다 투자할 만한 혁신기업 부족과 회수시장 형성 미흡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벤처창업혁신정책포럼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승표 SJ벤처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내 2차 포럼을 열어 후속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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