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서 성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2018. 11. 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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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투숙객 파티를 한 뒤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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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투숙객 파티를 한 뒤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5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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