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부정하는 日아베..징용공→'한반도출신 노동자' 변경

입력 2018. 11. 1. 16:52 수정 2018. 11. 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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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국회에서 그동안 각료뿐 아니라 언론 등이 사용해 온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불과 열흘여 전인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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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군함도 문제서도 '강제성' 지우려 해..국제 여론전 태세
지난해엔 '소녀상' 아닌 '위안부상' 호칭 사용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국회에서 그동안 각료뿐 아니라 언론 등이 사용해 온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일제 강점기 시대 양국 현안에서 부각된 '강제성'을 줄곧 부인해 온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강제성' 부정하는 日아베(CG) [연합뉴스TV 제공]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는 모집과 관 알선, 징용이 있었다"며 "실제 이번 재판에서 원고의 표명은 모집에 응했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모집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억지 주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가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함에 따라 향후 일본 정부 내에선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과 열흘여 전인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군함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하시마<端島>) 등 자국 산업시설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한반도 출신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일본이 세계유산 시설들의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에 따라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전 상황 보고서'에는 '강제'(forced)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2차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여기서도 강제로 징용돼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강제노역을 한 조선인들을 한반도 출신자라고 적은 것이다.

앞서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대응에서도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해 왔다.

이러한 흐름에는 강제징용을 일본의 국내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노동으로 간주하려는 현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에는 '소녀상' 호칭이라는 명칭 대신 '위안부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소녀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산케이신문 등 극우 언론과 집권당 자민당 내부에서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뒤 슬며시 '위안부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할머니와 소녀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최로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린 제135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길원옥 할머니가 장갑을 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사안은 모두 국제적으로 일본의 당시 강제연행이 부각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고 국제 여론전 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럽과 미국 미디어와 해외 국가를 향해 설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비판을 의식, 자국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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