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이용주 음주 차량에 "차가 비틀거린다, 사고 날 뻔" 신고 접수

김판 기자 2018. 11.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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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 운전과 관련해 "차가 흔들려 사고가 날 뻔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운전한 차량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할 정도로 움직임이 크게 흔들렸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1일 "이 의원이 운전하는 차량의 움직임이 흔들려 사고가 날 뻔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차가 비틀거린다, 위험하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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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에서 다른 운전자가 실제 위협 느껴 경찰 신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 운전과 관련해 “차가 흔들려 사고가 날 뻔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운전한 차량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할 정도로 움직임이 크게 흔들렸다는 얘기다. 이 의원의 음주운전이 실제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일 “이 의원이 운전하는 차량의 움직임이 흔들려 사고가 날 뻔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차가 비틀거린다, 위험하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달 31일 오후 11쯤 신고를 접수한 뒤 올림픽대로에서 이 의원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이 의원의 차량을 영동대교 남단으로 유도한 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공원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음주 측정 시간은 오후 11시 30분쯤이다. 차량 유도 시간을 제외하면 음주 측정에는 20분 정도 걸렸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별다른 거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이 먼저 이 의원이 국회의원임을 알아 봤고, 이 의원도 직업을 숨기지 않고 국회의원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특히 이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지 9일 만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센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일으킬 경우 ‘살인죄’에 준해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윤창호(22)씨가 지난 9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의원도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의원은 언론 보도 이후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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