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피해 개인청구권 소멸 주장하지만.."과거 수차례 인정"

2018. 11. 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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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지적이 일본 정치권에서 나왔다.

일본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누차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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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日 외무성 간부·최고재판소 '개인청구권 미소멸' 언급
일본공산당 위원장 "日정부·기업이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시켜야"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공산당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지적이 일본 정치권에서 나왔다.

일본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누차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개인청구권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한국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 후에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만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시이 위원장이 지적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외무성 간부의 국회 발언과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 13년 만에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책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에 강제징용되는 조선인들. 2018.10.3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07년 4월 히로시마(廣島) 공사장으로 끌려가 가혹하게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상 권리가 상실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중일 공동성명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이 위원장은 이런 발언과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미쓰비시(名古屋三菱)조선여자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공식 발언을 통해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는 이외에도 더 있다.

'개인청구권 인정' 日 정부 답변 담은 참의원 회의록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1991년 8월 2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긴 참의원 회의록. 2017.8.20 choinal@yna.co.kr

1991년 3월 26일 다카시마 유슈(高島有終) 당시 외무성 외무대신관방은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일소(日蘇) 공동선언에서 청구권 포기는 국가 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외교보호권의 포기이지 일본 국민 개인이 소련이나 소련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 의원이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인 피해자가 소련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느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같은 입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외무성이 대외비로 작성했다가 2008년 공개됐던 내부 문서에서도 언급됐다.

문서에는 "한일청구권 협정 2조(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의미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청구권 인정' 日 정부 답변 담은 참의원 회의록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1991년 3월 26일 일본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다카시마 유슈(高島有終) 당시 외무성 외무대신관방이 "일소(日蘇) 공동선언에서 청구권 포기는 국가 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외교보호권의 포기"라며 "일본 국민 개인이 소련이나 소련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내용이 담긴 참의원 회의록. 2017.8.20 choinal@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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