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발의한 이용주,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가중처벌법 발의
[앵커]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말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15km를 주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것은 어젯밤(31일) 11시쯤입니다.
'앞서 가던 차가 비틀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이 의원의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해 청담도로공원 인근으로 데려왔습니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혼자 몰고 15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 더 모범적으로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일을 일으켜서 정말로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회식을 했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을 찾지 못하는 군인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3번이 아닌 2번만 적발돼도 가중 처벌할 수 있게 강화한 법입니다.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 의원은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윤창호 씨 친구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의원의 음주운전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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