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강제입원' 등 3개 혐의 기소의견 송치

배명재 기자 2018. 11. 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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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1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가 받아 온 의혹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한 사실이 없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 확정되기 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또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또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선거“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됐다.

그러나 여배우 관련된 의혹이나 조직폭력배 관련설, 일간베스트 활동 등과 관련된 의혹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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