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퇴출 지시' 전 국정원 간부 징역 2년·법정구속

문창석 기자 2018. 11. 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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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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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정책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였던 신 전 실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신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설령 직원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해도 이는 신 전 실장이 전달한 원장의 명령에 기초한 것이기에 신 전 실장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예인 김미화씨 등의 퇴출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이들을 종북세력·좌파로 규정했고, 이들을 견제하는 것을 국정원 업무로 보고 신 전 실장이 지시해 이뤄졌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 등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과 관련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또 김미화씨 등 연예인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퇴출 활동을 지시해 고통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실장의 지시로 보고서가 작성돼 각종 활동이 이뤄졌기에 그의 역할이 결코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신 전 실장 역시 국정원장 등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할 말이 없다"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신 전 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1년 5월 보수단체를 활용한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시국광고를 게재하고, 야권 정치인 비판글 유포,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 등을 기획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여당 지지도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200만원을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신 전 실장은 배우 문성근씨를 비난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문씨와 여배우 김여진씨가 부적절한 관계이고, 문씨는 북한을 추종한다는 취지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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