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민단체, "한국정부, ISDS 첫 패소 판정문 공개하라" 소송

서윤경 기자 2018. 11. 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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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란의 엔텍합그룹의 대주주 다야니가 청구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에서 패소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판정문 공개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라며 "ISDS에 철저히 대응하려면 다야니 패소 판정문을 신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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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제기한 론스타·엘리엇, 패소한 다야니보다 더 두렵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뉴시스

시민단체가 이란의 엔텍합그룹의 대주주 다야니가 청구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에서 패소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판정문 공개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라며 “ISDS에 철저히 대응하려면 다야니 패소 판정문을 신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고소장은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됐다.

앞서 이란의 다야니 투자가문 소유의 가전기업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은 지난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무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판정을 청구했다.

엔텍합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할 당시 채권단과 인수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해지당하고 계약금까지 몰수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6월 영국 런던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이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6800만 달러(약 73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을 내렸다. 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다.

판정 직후 다야니의 소송대리인인 프랑스 로펌 ‘드랭 앤 가라비는 180여 쪽에 이르는 중재판정문 중 일부를 글로벌중재리뷰라는 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재재판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단의 계약취소 의사 결정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한국 정부가 캠코를 앞세워 채권단 결정을 간접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인정했다.


민변은 패소 판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금융위에 중재판정문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서를 냈다.

제2의 엔텍합 패소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판정문을 공개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게 민변 측 주장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의 송기호 변호사는 “글로벌중재리뷰를 보면 엔텍합 사건에서 패소한 것은 사적 당사자 간 인수·매각 거래에 한국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 간접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한국과 이란 투자보장협정(BIT) 상의 공정·공평 대우 보장,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나 외환은행과 매각과 관련해 2012년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ISDS를 엔텍합과 동일한 논리로 접근한다면 한국 정부로선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중재판정에 대해 일종의 재심인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며 판정문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이 이의신청을 내자 또다시 금융위는 “취소소송을 영국고등법원에 제기한 상태”라며 “상대방인 다야니 측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또다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민변 측은 중재재판부의 결정은 확정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와 다야니 측이 협의를 통해 비공개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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