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재판 후 시민 욕설 듣고도 "고맙습니다" 여유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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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일 2심 선고 재판이 끝난 후 자신에게 욕을 하는 시민을 향해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탁현민 행정관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던 중 한 시민의 큰 욕설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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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행정관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던 중 한 시민의 큰 욕설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시 탁 행정관은 ‘1심 이후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번에는?’이라는 취재진의 말에 “제가 하는 일이 아시다시피”라고 답하다가 한 시민이 “XX새끼야”라며 욕을 퍼붓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욕을 들으면서도 계속 미소 지었다.
이 시민은 욕을 하다가 “끌어내! 어? 내가 지금 탁현민 너 봐주고 있는 거야!”라고 고성을 질렀다. 그러자 탁 행정관은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인터뷰를 이어갔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 “제 의지보다 우선되는 게 있고, 우선하는 것에 따라서 저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지는 이미 말씀 드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그것에 따르는 게 제 도리인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첫 눈 왔으니까 그만둬. 이제”라고 큰 소리로 말했으나, 탁 행정관은 묵묵히 인터뷰에 응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해 검찰과 탁 행정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아울러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이용하면서 이에 발생되는 200만 원 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한 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탁 행정관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사표를 반려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탁 행정관에게 오는 가을 남북한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가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만 일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임 실장이 첫눈이 오면 놓아 주겠다며 전화 통화로 간곡히 만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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