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4년 선고형
전민재 입력 2018. 11. 2. 20:40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주식을 고가에 팔 목적으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23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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