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성희롱예방 교육 받으러 갔더니 보험 권유?

권화순 기자 2018. 11. 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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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수수료가 높은 보장성 보험을 파는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다.

상품설명서에는 보험설계사의 소속, 성명, 연락처가 나와 있고 더불어 상품 종류를 오해하지 않도록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명시돼 있다.

넷째, 대형법인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3가지 이상 보험상품을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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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외부강사 B씨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은 후 강사 B씨는 자신이 C금융그룹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직장인에게 좋은 저축성보험이 있다"고 가입을 권유했다. A씨는 청약서에만 자필서명하고 상품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씨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해당 상품은 저축성이 아닌 수수료가 비싼 보장성 보험이었다.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수수료가 높은 보장성 보험을 파는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심지어 이율이 높은 은행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줄 알았더니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걸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5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가 내놓는 보험안내자료에 관리번호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보험대리점은 자체 제작한 보험상품 안내 자료를 사용하려면 보험회사의 심의를 사전에 받고 관리번호도 받아야 한다.

둘째,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 상품설명서에는 보험설계사의 소속, 성명, 연락처가 나와 있고 더불어 상품 종류를 오해하지 않도록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명시돼 있다. 이를 확인해야 수수료가 비싼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셋째, 보험계약을 갈아탈 때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일부 설계사는 기존 보험상품을 재설계해준다며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대부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대개 해지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다. 게다가 계약을 해지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보험에 재가입하기 어렵다.

넷째, 대형법인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3가지 이상 보험상품을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 골라 팔지 않도록 보장 내용이 유사한 보험상품 3가지를 비교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와 상담을 하고 나서 해당 보험대리점이 공식 등록된 곳인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 비율, 5년간 제재내용 등도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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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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