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된 중국어선서 달아난 선원, 하루 만에 검거

2018. 11. 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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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으로 나포돼 목포의 부두에 계류 중이던 중국어선 선원이 달아난 지 하루 만에 검거됐다.

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목포시 해경 전용부두에 계류 중이던 88t급 중국어선 A호에서 선원 B(30)씨가 무단 이탈했다.

B씨를 포함한 선원 13명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배 안에서 체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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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전용부두서 무단 이탈해 서울까지 이동..불법체류 전력도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불법조업으로 나포돼 목포의 부두에 계류 중이던 중국어선 선원이 달아난 지 하루 만에 검거됐다.

목포 삼학부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목포시 해경 전용부두에 계류 중이던 88t급 중국어선 A호에서 선원 B(30)씨가 무단 이탈했다.

A호는 지난 1일 오전 9시 5분께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망목 규정 위반으로 나포돼 목포로 압송됐다.

B씨를 포함한 선원 13명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배 안에서 체류 중이었다.

해경은 CCTV 확인 결과 B씨가 배에서 빠져나와 부두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고 전남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키 175∼180cm, 회색 상의와 검은색 트레이닝복 하의 차림인 B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0시께 서울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2012년 9월 90일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다가 2013년 9월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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