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반성장 최우수기업 KT..수수료 깎고 기술 이전 압박 '의혹'
[앵커]
KT가 공동 사업을 진행한 중소기업에 지급의무가 있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고 심지어 KT 계열사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며 기술 이전까지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KT는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았고, 수수료 협상도 아직 진행중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그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발한 중소기업입니다.
2009년 KT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이 업체는 서비스의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KT는 장비 지원과 영업을 맡았습니다.
이 업체와 KT가 한 계약서를 보면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 2011년부터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내역 문자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계약 1년 뒤부터 KT가 수수료율을 깎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첫 계약 당시 매출의 3.7%였던 수수료율이 재계약 때마다 낮아졌고,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는 1.5%까지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업체 측은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계약 갱신 조건으로 KT 계열사인 KTH가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기술 자료도 받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결국 KT의 재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업체 대표/음성변조 : "저희 기술인데 다른 데다 줄 수 있다는 걸 무기로 저희 수수료를 깎고 압박을 하는 거죠. 저희 것을 베껴서 만들고 있는 KTH(계열사)를 데려다가 기술 조언 해주라고 하니까 (제가) '이거 내 목 졸라서 나보고 직접 죽으라고 하는 거냐'고 (했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T는 업체의 개발투자비를 고려해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제공했고, 계약이 끝난 지금도 수수료율을 놓고 협상은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열사가 추진한 사업은 같은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아닌 데다 기술 개발 지원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등급을 받은 KT는 공동사업자인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황정호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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