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등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92% 파업 찬성

구무서 2018. 11. 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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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약 부결 시 파업을 하겠느냐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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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77.4%, 임금불평등·집단교섭 등 요구
10일까지 타결 안 되면 총파업 돌입하기로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와 교육감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약 부결 시 파업을 하겠느냐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10월3일부터 11월2일까지 전국의 9만13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 77.4%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92.0%가 파업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전북지역이 97.8%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제주지역이 96.8%, 교육부(국립) 96.0% 순이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학교회계직원 보수 현황에 따르면 영양사·사서·전문상담사 등 교원 유사직종인 유형1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183만4140원, 교무·행정 실무사 등 행정직 유사직종인 유형2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164만2710원이다. 조리원·특수 실무사 등 방학중 근무를 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평균 130만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월급으로 하면 174만5150원이다. 유형1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게 된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데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줄게 된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매월 6만7840원, 연 81만4074만원의 임금피해가 발생한다"며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방식을 매월로 변경하면 최대 428만원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과 비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균 67%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유형1을 기준으로 하면 1년차 정규직 교사는 연간 3520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유형1 노동자들은 78.5%인 2749만원을 받는다. 20년차를 기준으로 하면 정규직 교사가 6311만원을 받을 때 유형1 노동자들은 54.9%인 3433만원을 받는다. 1년차 대비 10년차 월급상승액을 보면 9급 공무원이 93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8%에 불과한 17만원이었다.

이들은 "근속수당 3만원 인상으로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약간 개선됐지만 정규직 호봉제와는 격차가 크다"며 "근속수당가산금을 신설하고 근속수당을 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정규직 대비 임금의 80% 수준의 공정임금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전국별로 다르고 매년 연말에 교섭이 진행돼 예산에 반영하기도 어렵다며 학교회게연도에 맞춰 임금교섭 개시시점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집단교섭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집단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진행 중이며 오는 15일 조정기간이 만료된다.

연대회의는 "오는 10일 역대 최대규모인 3만명이 서울에서 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고 그래도 조정만료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적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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