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의원, 법정 첫 출석..혐의 부인

박은비 2018. 11. 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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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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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 짧게 답변
경민학원 교비 75억원 횡령·배임 등 혐의
이날 오후 서증조사·증인신문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7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의원은 현재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국회의원"이라고 짧게 답했다. 홍 의원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4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었다. 여유있는 모습의 홍 의원은 재판 시작 전 검사석을 향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경민학원 비리는 당시 총장이나 이사장으로 재직한 건 맞지만, 사실상 학교 운영은 아버지가 했다"며 "영업상으로만 관여됐을 뿐,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변호인은 "부친이 경민학원과 그림 장사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날까봐 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오늘날 기소가 되고 오해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친도 경민대 교비를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홍 의원은 정치 업무로 굉장히 바빠서 경민대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IT기업 대표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몰라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영국 증시 상장 청탁을 받고 현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국증시실사단이 국회에 방문할 당시 같은 당 이우현 의원 부탁으로 만났기 때문에 별도의 금품을 수수할 이유가 없다는 게 홍 의원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서증조사를 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줄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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