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의원 "강제징용 판결 수용 못해" 손학규 "사과할 건 사과를"

박응진 기자 2018. 11.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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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일본 국회의원이 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확정 판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일본 차세대지도자 국회의원 5명과 접견한 자리에서 이들의 방한과 예방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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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한일협력위원회 소속 日의원 접견 자리서 '설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일본 국회의원이 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확정 판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일본 차세대지도자 국회의원 5명과 접견한 자리에서 이들의 방한과 예방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 대표는 "동아시아의 모든 당사국들은 지난 수십년 간 긴장의 종식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일협력위원회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치 속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심포지엄을 마친 뒤 양국 회원들이 평화 입안 및 정책제안을 통해 동아시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른미래당 또한 양국의 협력 증진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실직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모두발언 말미에 일본 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오자키 야스히타 한일협력위원회 단장은 "한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방문했다. 그 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고 했다.

야스히타 단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야스히타 단장은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희로서는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해 한일간 청구권을 최선적으로 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확히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965년 이후 한일우호 관계에 어떻게 보면 법적기반을 뒤집어엎는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은 각 정당에서도 그렇고, 국민 각 층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 측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가 앞으로 한일관계의 장기적인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국회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고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 한일관계가 썩 좋지 않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야스히타 단장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손 대표는 "한국 법원의 판결은 법조의 판결로 존중해야 할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문제제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국과 일본이 여러가지 한일관계 배상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정치적인 대결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좋은 일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한일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한일 간 좋은 것을 더 발전시키되, 한편 갈등의 역사,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에 대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30일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신일본제철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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