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저질 의료·과잉진료..단속도 아랑곳 않는 '사무장 병원'

엄진아 2018. 11. 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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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른바 '바지 의사'를 내세워 운영하는 병의원을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5일) 이런 '사무장 병원' 9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올해 적발된 곳만 해도 180여 곳에 이릅니다.

지난 10년간 적발된 곳이 천 5백 군데가 넘는데, 이 병의원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수익'을 내는 데에만 급급해서 과잉 진료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집니다.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검진센터는 한 환경재단법인의 소유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4년 전 1억 5천만 원에 의료 시설을 사들인 뒤,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인이 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해 56억 원을 받아내고 일부를 가족의 월급과 생활비 등으로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유·무죄도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단에서 통장도 묶어 버렸고... (이사장님 가족들도 여기에서 일 하셨다고?) 그렇죠. 근무했었죠, 다."]

'사무장 병원'은 인력과 시설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낮은 진료 수준도 통계로 드러납니다.

일반 병원보다 의사와 간호사 비율이 낮고 입원일은 2배나 많습니다.

주사제, 항생제 처방률은 높고 중증 질환 사망자 비율도 높습니다.

[김○○/'사무장 병원' 이용 환자/음성변조 : "(주사를) 잘못 꽂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와서, 혈압이 200(㎜Hg)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관이 막혀가지고."]

병원 설립을 위한 장벽이 너무 낮은 게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생협이나 종교, 복지, 환경 등 각종 법인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의 명의를 사서 병원을 여는 편법도 끊이지 않습니다.

[신현두/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개설권을 좀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했고요. 의료인들이 자진신고 했을 때 처분을 감면하는 형식으로 해서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당국이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를 확인하고도 사후 회수한 금액은 이미 지급한 액수의 5% 수준에 머뭅니다.

설립 절차를 더 엄격히 해야 할 이유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엄진아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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