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는 피해자" 판결문구 하나까지 깨알 지시

강연섭 2018. 11. 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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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MBC가 추가로 확인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지국장 사건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판결문 문구 하나까지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1심 판결문 초안 문구는 이랬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개인으로서 피해자 박근혜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고받은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일 수 있다며, "청와대에서 서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수정된 판결문은 '개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라고 수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백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킨 겁니다.

MBC 취재 결과, 임종헌 전 차장은 심지어 판결이 선고되기 한 달 전인 지난 2015년 11월 중순 선고 결과를 미리 입수해 대외설득용으로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가토의 잘못을 부각하되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선고가 예상되니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 재판부는 이 문건대로 선고 당일 가토 지국장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무죄 선고결과 역시 치밀한 사전 조율 아래 이뤄졌습니다.

외교부는 가토 지국장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한일관계 파국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고, 법원행정처는 청와대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사전에 확인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의 피해자임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일외교관계를 고려한 외교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던 양승태 사법부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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