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프로그램 설치 안해요..공공기관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송이라 2018. 11. 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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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X 등 화면에 뜨는 플러그인 설치 알림창이 오는 2020년에는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플러그인 제거원칙을 제시하고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함께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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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제공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X 등 화면에 뜨는 플러그인 설치 알림창이 오는 2020년에는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전문가 및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먼저 플러그인 제거원칙을 제시하고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함께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플러그인 제거원칙은 최신 웹브라우저만으로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사용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신 웹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기존 플러그인 또한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것도 원칙으로 한다.

또 사용자 컴퓨터(PC)에 키보드보안, 방화벽 등을 위해 사이트 방문시마다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도 사용자가 원할 때만 설치하도록 하고, 우선 설치에 동의하게 했던 절차도 개선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송이라 (ra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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