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유병언 검거TF 전방위 불법감청..朴청와대 "최고부대" 칭찬

김성진 2018. 11. 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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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세모그룹회장 검거를 위해 수만 건의 불법감청을 저지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최고의 부대"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수단은 당시 유병언 검거TF장이었던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을 안성 금수원 등지에서 불법감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부대장 3명(대령 2명·중령 1명)과 유벙언 검거 TF 총괄이었던 중령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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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외교라인 "기무사 중앙집권적 일사분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세모그룹회장 검거를 위해 수만 건의 불법감청을 저지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최고의 부대"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기무사가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이어서 당시 청와대 요직에 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6월11일부터 유 전 회장의 사망을 확인할 때까지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한 기무사 3처 TF를 구성해 불법감청 활동뿐 아니라 부대 차원의 검거활동을 지휘·통제하고 보고 받았다.

기무사는 2014년 6월12일 지휘부와 예하부대장은 회의를 통해 기동방탐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유병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감청하자는 논의를 한 후, 방탐장비 투입을 보고하고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해 감청을 시작했다.

기무사는 2014년 6월13일부터 유 전 회장 사망확인까지 안성 금수원, 용인 등 14개 지역에서 공공기관 무전통신부터 항만·공사장·영업소 등 개인간 무전통신까지 무차별적으로 2만2000여 건이 넘는 불법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2014년 6월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감청활동 등 유병언 검거작전에 대해 '헌 상황 관련 수색정찰활동'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고했다.

특히 청와대의 한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감청장비 투입 개시 정보보고'라는 보고에 대해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는 독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있던 인물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으로 이들에게 기무사 보고가 이뤄지고 직접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무사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고, (청와대가) 순수하게 보고만 받았다면 문제 안됐을 수도 있는데 어떤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될 수 있다"며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민간(검찰)에서 확인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민·군 합수단이 청와대 보고 사실에 대해 확인한 만큼,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특수단은 전했다.

한편 특수단은 당시 유병언 검거TF장이었던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을 안성 금수원 등지에서 불법감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부대장 3명(대령 2명·중령 1명)과 유벙언 검거 TF 총괄이었던 중령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다.

ksj87@newsis.com

【서울=뉴시스】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11.06. (사진=국방부 특별수사단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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