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인천·경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2부제

한영혜 2018. 11. 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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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ㆍ가평ㆍ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할 예정이며 차량 2부제(홀수운행)와 대중교통 이용 등에 동참바란다”고 안내문자를 보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ㆍ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시도 이날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고,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7일 첫 시행 된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은 서울시 37개 지점의 CCTV를 통해 시행된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현재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돼 부착이 가능한 2.5톤 이상을 우선 단속대상을 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도 시행한다. 분진흡입청초사 100대를 전면 가동해 도로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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