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입동 경보'..노후 경유차 첫 단속

이진주 기자 2018. 11. 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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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6일 마스크를 착용한 한 시민이 서울시내를 지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서울시가 7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량을 단속한다. 수도권 이외 등록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유예된다.

서울시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시행되며, 올해 들어 6번째 발령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했고,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2.5t 이상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은 32만여대이며,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미만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운행 단속을 위해 서울 37개 지점에 80대의 단속카메라를 가동 중이다. 올해 안에 14개 지점에 20대 단속카메라를 추가해 총 100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과 함께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이 전면 폐쇄된다. 관용차 3만3000대의 운행도 중단된다. 또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기관 대기 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낮추고, 서울시 발주 공사장 151곳은 조업 시간을 단축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후 9개월 만에 첫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지역에서만 이뤄지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공동 시행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효성을 띠려면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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