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4개월 체류' 60대 사망..메르스 검사서는 음성판정(종합)

2018. 11. 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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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 이라크에서 4개월간 체류한 뒤 최근 귀국한 6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다가 숨졌다.

그러나 이 남성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는 전날 오후 9시께 서구 한 찜질방에 혼자 갔다가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뒤 이날 오전 의식을 잃었다.

인천시는 A씨가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을 토대로 메르스 의심 환자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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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업무차 이라크에서 4개월간 체류한 뒤 최근 귀국한 6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다가 숨졌다.

그러나 이 남성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한 병원에서 건설업자 A(61)씨가 숨졌다.

그는 전날 오후 9시께 서구 한 찜질방에 혼자 갔다가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뒤 이날 오전 의식을 잃었다.

A씨는 39.5도까지 열이 올랐으며 오한과 콧물 증상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인천시 서구 보건소는 이날 오후 기초역학조사 후 A씨 검체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1차 검사 결과 A씨는 메르스 음성 판정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4개월가량 업무차 이라크에 체류하다가 이달 5일 카타르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평소에도 당뇨와 뇌졸중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A씨가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을 토대로 메르스 의심 환자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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