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판결 '질책'..양승태, "가만 안 두겠다" 위협
[뉴스데스크] ◀ 앵커 ▶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법이 보장한 개별 법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발언도 적시돼 있습니다.
이 발언을 보면 당시 대법원장이 어떤 인식을 갖고 사법부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11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의원직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보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질책한 것으로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가 아닌, 법원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내부에 전파해왔는데, 이 방침을 어겼다는 겁니다.
또 대법원의 판례를 거스르고 유신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이받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 특허청이 특허법원 단계에서의 증거제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려 하자,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발언한 뒤 국회의원을 접촉해 국감장에서 특허청을 질책하도록 청탁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원 내 진보성향 학회에 대해서는 "내 임기 내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문제를 정리하겠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임기 내에 와해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재판의 독립성을 그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판결과, 법관들은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임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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