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5.18계엄군 성폭행 "통렬히 반성..머리숙여 사죄"(종합)

최종일 기자 2018. 11. 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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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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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무자비한 진압작전, 女인권 침해행위 확인"
문재인 정부 출범 뒤 5.18관련 두번째 국방장관 사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공식 사과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뒤 이뤄졌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하며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됐던 피해자 등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합동으로 당시 발생했던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6~10월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했다.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과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엔 송영무 전 장관이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과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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