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준희의 최강시사] 김형남 "기무사,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였다"

KBS 2018. 11.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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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박근혜 정권의 기무사 의존도 보여줘
- 기무사, 세월호 수장 논의 등 사이코패스적 발상의 근원지
- 충격적 수사 결과에 비해 재판회부는 5명에 불과
- 대령급 고위간부도 실무자 명분으로 기소유예... 국민 납득 어려워
- 어떤 루트로 청와대가 기무사에 임무 맡겼는지 밝혀야
- 기무사가 민간인 불법 사찰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교훈 남겨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1월 7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형남 팀장(군인권센터)


▷ 정준희 : 어제 기무사령부 군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는 기간 동안 기무사는 권한을 남용해서 조직적이고 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규정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불법 사찰, 감청 이런 것들을 지시한 사람과 배후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면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남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기무사 문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건데요. 다시 좀 올랐습니다. 지금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수사 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김형남 : 그간 제기되어 온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규명이 된 건데요. 기무사 소속 군인들이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마치 반정부 세력이나 간첩이라도 된마냥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하고 또 정치성향 분석한 보고서 작성하고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에 세월호 사건 처리 방법까지 기무사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밝혀진 거죠.

▷ 정준희 : 이게 기무사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인데 이번 조사는 어떤 형식이나 방식으로 구성된 거였죠?

▶ 김형남 : 지난 7월에 대통령 특명에 따라서 기무사 문제 다룰 군 특별수사단이 설치가 됐고요. 수사를 진행한 건데 다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만 민간인이 된 예비역 군인들은 민간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아직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준희 :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충격적이면서 또 예상도 되기도 했던 그래서 비극적인데 기무사가 전부대적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이라고 해서 그걸 수집해서 청와대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 김형남 :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기무사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당시 세월호 사건은 정권의 위기라고 할 만큼 국민적인 분야가 매우 컸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의 정책 수립을 주무부처도 아닌 군에 그것도 정보기관인 기무사에 맡긴 건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가 사실상 기무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고 이밖에도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한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건들이 더 있지 않을까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제가 또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접근이 아니라 세월호 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세월호 수사를 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기 전환 방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이게 상당히 정말 구시대적인 접근 방식 아닌가요?

▶ 김형남 : 그렇죠. 수장,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보면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발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원래는 내용을 보면 조기 인양을 기무사에서 건의를 하다가 세월호 인양이 도리어 정부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미수습자들을 아예 수장시켜버리고 사건을 종결짓자는 식의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당시 이 사람들이 여론전도 하는데 우리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일부 사이트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물고기밥을 만들자, 이런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끔찍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발상이 그럼 어디서 시작됐을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는데 이런 기무사의 보고서나 내용들을 보면 어디서 나왔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정준희 :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불행한 사건이라도 음모론 같은 거는 잘 안 만드는 게 좋다, 가짜뉴스가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런 세월호 수장 같은 무시무시한 언어가 실질적으로 군 기무사에서 만들어지고 정책 방안으로 추진이 된 거잖아요. 그 내용이 보니까 여론 잠재우기, 추모공원 설립 방향으로 물타기 꿰하기, 이런 식의 방식들인데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불법 감청을 통해서 개입을 했던을 이런 흔적도 나왔어요.

▶ 김형남 :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는 내용 중에 보면 세월호 선장이나 유병언 회장에 대해서 분노의 화살을 돌려서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병언을 잡는 데에 기무사가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민간인인데 유병언 씨는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잡으러 다닌 것부터가 이상한데 무리하게 영장도 없이 불법 감청하고 유병언 씨를 체포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의 책임을 유병언 씨에게 전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기무사가 이렇게 자기 직무도 아닌데 무리하게 정국에 개입하고 관여한 것, 그 이유가 뭘까요?

▶ 김형남 : 당연히 박근혜 정부가 당시 세월호 사건을 굉장히 정권의 위기라고 할 만큼 엄중하게 여기고 있었고 기무사가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기무사가 국정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문제에도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우리가 하도 민간인 사찰, 민간인 사찰 여기저기서 많이 듣다 보니까 분노도 하면서도 사실은 익숙해진 면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기무사의 임무 또 직무 영역에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형남 : 전부 다 이게 엄연한 불법 행위죠. 기무사가 군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도 대공수사와 관련된 수사만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민간인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사찰하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고 불법 행위죠.

▷ 정준희 : 게다가 이렇게 정권의 어떤 안위? 이것을 위해서 이런 군 공식 조직이 활용된다는 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 김형남 : 군부독재 시절에나 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 정준희 : 그런데 또 이번 조사 결과가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유가족분들께서는 이것조차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배후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인 거죠?

▶ 김형남 : 배후 문제도 있고요. 사실 이번에 특별수사단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는 내용은 굉장히 요란합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5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사찰을 지시했던 기무사 수뇌부만 지금 재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단지 불법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건데요. 심지어 대령급의 고위 간부들도 실무자라는 명분을 줘서 기소유예를 합니다. 재판에 안 넘기고 대령 이하로는 아예 입건조차 안 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윗선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기무사에다가 이런 일을 맡겼는지는 아예 수사 결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면 당연히 국민과 유가족들이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래서 그런지 정황 증거도 많고 아까 화려하다는 표현도 주셨는데 충격적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단의 수사 의지 자체가 상당히 미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재수사 가능성, 어떤 건가요?

▶ 김형남 : 지금 윗선, 그러니까 기소된 분들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세월호 문제를 기무사에 맡긴 분들과 또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사찰을 했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건을 해서 재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기무사에 맡긴 건지 청와대에서 누가 이런 부분을 기무사하고 교감을 하면서 계획을 짜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국정농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 정준희 : 그러면 지금의 특별수사단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면 그와 같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인가요?

▶ 김형남 : 일단 윗선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지금 민간인이 된 예비역이나 또는 원래 민간인이었던 사람들, 종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검찰의 몫으로 조금 더 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군에 남아 있는 실무자들은 저는 특별수사단은 이제 활동이 종료됩니다, 조금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두 가지 경로겠네요. 하나는 민간인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더 잘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어떤 수사, 이 방식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 김형남 : 네, 맞습니다.

▷ 정준희 : 그런데 아까 검찰 얘기하셨는데 일단 진행 중이고 주요 피의자를 소환하겠다. 그리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긴 해요. 이런 방식으로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김형남 : 만약에 지금 같은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거면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건의 실체를 펼쳐놨는데, 처벌할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방대한 사찰의 내용과 어처구니없는 보고서 작성하는데 관여한 군인이 딱 5명밖에 없다고 하면 누가 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련자들 처벌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지금까지의 인식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이 단지 실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불법한 일을 한 건데.

▷ 정준희 :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무자가 면죄부를 받는 지금의 논리는 뭐예요?

▶ 김형남 : 실무자들은 단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불법 명령에 대해서.

▷ 정준희 : 그러니까 상부로부터 지시를 거절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김형남 :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대령급 정도 되면 실무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실무자라는 면죄부를 줘서 기소유예를 한다는 것은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 정준희 :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가 되고 있는 분들 수뇌부 외에 사람들 외에 그 윗선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형남 : 윗선은 청와대가 당시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기무사에 이 임무도 아닌 세월호 관련된 일을 맡겼는지 명백하게 좀 밝혀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 정준희 : 그러면 이런 윗선과 그다음에 실무자에 대한 본격적인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도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근본 대책, 뭐라고 보세요?

▶ 김형남 : 이번에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죠. 민간인 사찰이 굉장히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보지원사령부에는 민간인 사찰을 못하게 한다고 설치 시행령에 상관의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 결과를 보시면 불법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 실무자들이 다 면죄부를 받았죠.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상관이 불법 명령을 내렸을 때 민간인 사찰 같은 누가 조직 내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명령을 거부하겠습니까? 사실 명령을 따르는 게 거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이익이 적죠. 그렇다면 사실상 불법 명령 거부권은 그냥 휴지조각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막으려면 이런 일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민간인 사찰해도 “내가 지시에 따랐습니다.”하면 그냥 풀려나는 형국이 되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세월호 사찰이 없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조차 현재의 처벌이 제대로 진행돼야 아마 담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남 : 감사합니다.

▷ 정준희 : 군인권센터 김형남 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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