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박근혜·황교안 수사 잠정 중단

조성호 2018. 11. 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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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해 온 군·검 합동수사단이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4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합수단은 오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문건 작성 책임자로 지목됐지만, 지난해 말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했습니다.

또,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이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 관련 공문을 만든 혐의를 확인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7월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계엄을 검토한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뒤 관련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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