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자퇴서 제출

입력 2018. 11. 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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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의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명여고는 쌍둥이 자매가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해 승인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만 쌍둥이 딸이 자퇴한 뒤 다른 학교에 복학하더라도 재판 등을 통해 두 딸의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다른 학교에서도 퇴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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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승인 여부 신중히 판단"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의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명여고는 쌍둥이 자매가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해 승인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두 딸이 자퇴서를 낸 시점은 경찰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하루 전날이다. 학교 측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다각도로 상황을 고려하고 절차 등을 따져본 뒤 (자퇴) 승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와 학생들에 따르면 문과생인 쌍둥이 언니는 5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과생인 쌍둥이 동생은 지난달 6일과 14일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 중 호흡 곤란 등의 이유로 병원에 이송된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이 자퇴를 하면 복학이 가능하다. 시험 문제 유출 혐의가 인정돼 두 딸의 기존 2학년 1학기 성적이 0점 처리가 될 경우 자퇴 후 2학년 1학기로 복학해 다시 시험을 칠 수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만 쌍둥이 딸이 자퇴한 뒤 다른 학교에 복학하더라도 재판 등을 통해 두 딸의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다른 학교에서도 퇴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B 씨는 “A 씨와 두 딸이 생활기록부에 범죄 사실이 기록되기 전에 미리 자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6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5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특교 kootg@donga.com·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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