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내년에도 '어린이집 무상교육'
장충식 입력 2018. 11. 08. 09:21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내년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 231억원을 편성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2019년도 본예산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사용할 도비 231억여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비(30%)와 시·군비(7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며 2019년 예산은 총 870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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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도에 따르면 도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2019년도 본예산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사용할 도비 231억여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인 200억여원보다 31억원 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 중 도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모두는 내년에도 보육료 부담 등의 차별 없이 누리과정을 배울 수 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누리과정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22만원 이외에 만3~5세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추가로 자부담해야하는 보육료인 ‘차액보육료’ 월 6만원~8만5000원(아동 1인 기준)을 전액 지원해왔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 ‘제로화’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경쟁률이 높아 못 들어가는데 보육료까지 더 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며 “공정한 기회가 보장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무상교육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앞장서 시행해왔다.
한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비(30%)와 시·군비(7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며 2019년 예산은 총 870억여원이다.
이밖에 경기도에는 전국 29.8%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12.8%에 달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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