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불성실한 공연' 제기한 출연료 반환소송서 승소

문창석 기자 2018. 11. 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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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에 대해 해외 공연 에이전시 측이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8일 인도네시아 한 그룹의 국내 공연을 대행하는 A사가 싸이(41·본명 박재상)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콘서트에서 메인 가수로 초청받은 싸이가 사전에 약속한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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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2018.8.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가수 싸이에 대해 해외 공연 에이전시 측이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8일 인도네시아 한 그룹의 국내 공연을 대행하는 A사가 싸이(41·본명 박재상)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콘서트에서 메인 가수로 초청받은 싸이가 사전에 약속한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싸이가 현지 시간으로 오후 9시~9시30분에 무대에 올라 5곡을 부르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8시30분쯤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르고 공연을 끝냈다고 주장하며 싸이 측에 2억7540만원을 청구했다.

A사 측은 '싸이가 사전에 약정한 공연을 미완수하는 등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고 주장했다.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고, 공연사 측이 사실과 다르게 싸이를 흠집내려 한다'고 반박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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