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용 운전면허 신설..운전허용 대상도 대폭 확대

김희준 기자 입력 2018. 11. 8. 11:00 수정 2018. 11. 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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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분야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30대 규제개선 방안 담아
자율차 보험제도 신설..민·형사상 운전자 책임경감도 검토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제도가 마련되고 차량운행을 위한 영상·위치정보 수집규제가 개선된다. 자율주행용 간소면허가 신설되며 운전자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신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예측과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중점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혁파 로드맵이 도입된 자율주행차 로드맵(자율차 로드맵)은 Δ운전주체 Δ차량·장치 Δ운행 Δ인프라 등 4대영역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 이슈별 개선방안을 담았다.

먼저 운전주체 영역에선 교통법규 속 운전자 개념을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각종 의무와 책임부과 주체를 재설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내년까지 개정한다. 자율차의 시스템 관리의무를 신설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자동주차시 운전자 이석도 허용한다.

운전자 조작 개입이 필요한 단계(조건부자율)를 거쳐 조작 없는 단계(완전자율)로 발전하는 자율차 기술을 고려해 발전 단계별 자율주행 기능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과 보험규정, 안전기준에 적용한다.

자율주행 중 운전의 제어권이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의 제어권 전환규정도 만들어진다. 이밖에 자율차 제작을 위한 자동차 및 부품, 제작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정비와 검사제도도 각각 2020년과 2022년까지 마련한다.

운행영역에선 자율차 주행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히 해 운전자의 민-형사책임 경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다. 이와 연계해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재정립해 오는 2020년까지 보험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인프라 분야에선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영상정보 처리와 위치정보 수집은 보행자나 사물소유자의 사전동의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한다. 국토지리정보원 등과 연계해 자율주행 개발업체의 도로지역 정밀맵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중기과제도 마련된다. 자율차에 한해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을 허용해 다양한 모바일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자율주행 사고시 운전자와 시스템간 사고 책임을 분석하기 위해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율차에 한해 차량군집주행을 허용, 물류수송의 효율성도 증대시킨다.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차를 대비해 통신표준도 만들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전 구간 도로 인프라 통신에 대한 표준화 및 원격 제어신호 등에 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자율차량과 통신 대상 간 상호 호환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6년부터 2035년 이후까지 진행되는 장기과제엔 완전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비해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나 조건부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경우 현행 운전 결격사유나 금지사유의 완화를 위한 특례법안을 제정해 자율차 운전이 가능한 이용자 범위를 확대한다.

고도화된 자율차의 경우 운전석이나 차량조정장치의 위치고정 기준을 개선해 주차 등 여러 기능면에서 다양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이와 함께 주차장 내 자율주행 발레파킹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인프라 설비 등에 관한 안전기준도 제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과제의 경우 우선 완료하고 자율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추진해 오는 2020년까지 로드맵 재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혁파 로드맵을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에도 적용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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