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살해' 20대 알바들, 2심도 중형.."고통 상상 어려워"

옥성구 2018. 11. 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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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술을 마시냐며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돌봐주던 가게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가게 주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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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던 중 업주가 잔소리하자 살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20년 선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불가피하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며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돌봐주던 가게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C(39)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소중해 이를 침해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중대한 범죄다"며 "이 사건의 범행과정을 보면 A씨는 살해 행위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B씨는 동참해 살해 행위의 중요 부분을 직접 실행하거나 마무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가 죽기 직전 확인 살해까지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어렵게 살아오다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생각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A씨 등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며 "A씨 등도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불우하게 살아와 사회구성원으로 지켜야할 책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가게 주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전 4시께 경기 남양주 소재 한 중고가전제품 가게에서 사장 D(52)씨를 살해한 뒤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게에서 거주하며 일을 돕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사건 당일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내일 일 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고 하자 살해했다. C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뒤 A씨 등과 함께 달아났으며, 이들은 3일 뒤 전북 전주에서 검거됐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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