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내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산불 주의보

이재상 기자 2018. 11. 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602.98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평균(40건)보다 2.5배 많은 총 100건의 산불이 발생해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602.98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증가하여 11월(월평균 22건)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 최근 10년간 11월에 123차례 건조특보가 발효됐고, 12월에도 194차례 건조특보가 내려졌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평균(40건)보다 2.5배 많은 총 100건의 산불이 발생해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

가을에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51%)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오후 2시를 전후로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 제공). © News1

행안부는 계절이 바뀌면서 산에 낙엽이 쌓이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산에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한다.

차량으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산에 갈 때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 가을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alexei@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