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 학원장 '집행유예'

이경구 기자 입력 2018. 11.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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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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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과 없고 가족 부양 어려워"
창원지법진주지원©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성적 판단능력이 없는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학원장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안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준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원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kglee6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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