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한국에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불법체류' 용어도 문제"

최동수 기자 2018. 11. 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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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나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견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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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독립보고서 제출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나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견이 담겨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으로 야기된 청와대 청원 등에서 혐오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인종차별의 유형과 양상 등 전반적인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주민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가족과 함께 장기 체류하는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귀화와 한국인과 결혼관계로 이어진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같은 나라 출신이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가족,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가족, 다른 문화권에 살던 동포로 한국에 정착한 가족’ 등은 원천적으로 정책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정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발언을 지양하고 난민신청자에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권위는 "이주민의 '미등록 체류상태' 또는 '체류기간 도과상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부여하는 불법체류라는 용어는 이주민을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온다"며 "정부가 난민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편견,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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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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