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어 '의리'는 내꺼"..김보성, 식품업체 상대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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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보성(52)씨가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 유행어 '의리'를 무단으로 도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김씨가 풍년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풍년식품 측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해당 식품 판매로 김씨가 받아야 할 로열티 4200만 원을 제외한 5800만원만 돌려주라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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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배우 김보성(52)씨가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 유행어 ‘의리’를 무단으로 도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김씨가 풍년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풍년식품은 김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1심이 로열티로 인정한 67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김씨는 2014년 7월 풍년식품과 1년짜리 광고 계약을 맺었다. 유행어 ‘의리’를 딴 ‘의리의리한 집에 안창살’, ‘의리의리 떡갈비’ 등의 제품에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대신 제품 수입의 약 5%를 받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풍년식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해당 광고를 계속했고, 김씨는 지난해 6월 풍년식품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1심은 풍년식품에 로열티 6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함께 풍년식품 측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해당 식품 판매로 김씨가 받아야 할 로열티 4200만 원을 제외한 5800만원만 돌려주라도록 판결했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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